궁금합니다99 2018.04.17 23:05

오늘 전무가 회의소집하여 이런말을 하였습니다.

"연봉제의 경우는 잔업을 오후8시반까지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다.

무조건 5시 퇴근하지말고 8시반까지 일해라"

이게 가능한건가요? 잔업수당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씁니다. 안쓰냐고 경리과에 물어보면 사장이 뭘 오케이를 안해서 미뤄지고있다는 이야기만하고되풀이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2018.04.17 82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최저임금위반등.. 3 2013.07.20 454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2014.09.30 22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38
근로시간 과다한 잔업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지? 1 2011.09.19 6455
임금·퇴직금 고정O/T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몇시간인지 모릅니다. 1 2011.01.13 3332
임금·퇴직금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1 2015.01.07 3257
기타 강제잔업 1 2012.07.18 36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