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7년에는 연봉이 3400만원선이 였습니다. 이 연봉을 12로 나누어 지급 받았고요
2018년 연봉 협상을 하는데 몇가지가 바뀌었더라구요
우선 연봉을 지급하는 순이 18로 나누어 지게 되었습니다.
매울 12 + 상반기 2 하반기 2 + 설날 1 추석 1 = 18
그리고 상하반기 설날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연봉외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2018년 연봉계약서는 연봉이 2900선으로 약 15% 감소한 금액으로 연봉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부당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사항때문에 6월말에 퇴사 하게 되는데 만약 6월말에 퇴사하게 되면 상반기 상여2에 해당하는 부분은
* 연봉계약서 상에는 2900의 연봉을 12로 나눈다는 말만 있고 상여금의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으로 상여금은 무조건 준다고
하였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