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017.02.01~2018.01.31 입니다.
입사년도에 연차가 15개가 발생이 되고, 이 연차를 공휴일 대체로 삭감했었습니다. (계약서 협의 완료)
질문 1. 만약 2017년도 공휴일로 15개를 삭감을 못찬해 4개가 남았다면,
4개에 대한 연차를 유급으로 보상해줘야되나요?
질문 2. 공휴일 삭감 방식은 회사내규로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법같은게 있나요? (ex: 추석으로 삭감할 수 없다든지 하는거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017.02.01~2018.01.31 입니다.
입사년도에 연차가 15개가 발생이 되고, 이 연차를 공휴일 대체로 삭감했었습니다. (계약서 협의 완료)
질문 1. 만약 2017년도 공휴일로 15개를 삭감을 못찬해 4개가 남았다면,
4개에 대한 연차를 유급으로 보상해줘야되나요?
질문 2. 공휴일 삭감 방식은 회사내규로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법같은게 있나요? (ex: 추석으로 삭감할 수 없다든지 하는거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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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글쓴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퇴사후 재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2018.04.29 | 1351 | |
기타 | 최저임금, 실업급여 수급문의드립니다. | 2018.04.29 | 797 | |
임금·퇴직금 | 퇴직 절차 및 부당 처우에 관하여 | 2018.04.28 | 135 | |
임금·퇴직금 | 평창의 호텔 식당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했었습니다. | 2018.04.27 | 14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1개월 미만 자진퇴사 후 급여에 대한 문의 | 2018.04.27 | 1690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 2018.04.27 | 293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산정 방법 | 2018.04.27 | 40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 2018.04.27 | 958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문의 | 2018.04.27 | 72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해결 후 소급분 문의 | 2018.04.27 | 140 | |
기타 | 2010년 근무했던 회사에서 피해본 물건에 관해 | 2018.04.27 | 168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 2018.04.27 | 76 | |
휴일·휴가 | 야간근로일 연차제한 | 2018.04.27 | 579 | |
근로계약 | 사용자의 손해배상 협박 문의 | 2018.04.26 | 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018.04.26 | 159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문의 | 2018.04.26 | 1460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휴직은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 2018.04.26 | 398 |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사 문제 | 2018.04.26 | 375 | |
임금·퇴직금 | 출근 후 일주일 되었는데 그만나오라 합니다. | 2018.04.26 | 200 | |
해고·징계 | 사내커플 희망퇴직 | 2018.04.26 | 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