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폭발 2018.04.18 11:11

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017.02.01~2018.01.31 입니다. 

입사년도에 연차가 15개가 발생이 되고, 이 연차를 공휴일 대체로 삭감했었습니다. (계약서 협의 완료)


질문 1. 만약 2017년도 공휴일로 15개를 삭감을 못찬해 4개가 남았다면, 

             4개에 대한 연차를 유급으로 보상해줘야되나요?


질문 2. 공휴일 삭감 방식은 회사내규로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법같은게 있나요? (ex: 추석으로 삭감할 수 없다든지 하는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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