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드러운카리스마 2018.04.20 08:39

수고많으십니다. 연차관련하여 2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과거 연차수당 산정기준

입사일: 2010. 04.01~현재 재직중일 경우, 회사설립일은 2010.01.01이며 회사 상시근로자수는 2010.01.01~2014.12.31(5인 미만사업장)

2015.01.01~현재(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연차수당(2010~2014년0에 대해 소급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어렵다면 2015.01.01 이후에 대한 연차수당계산시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2018년 신입 연차수당 산정기준 문의

2018년 신입사원(입사일: 2018.02.01)의 경우 최초 1년차(2018.01.01~2018.12.31)의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와 2년차에는 15개를 사용가능하며, 연차촉진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신입사원이 2019.12.31에 퇴사시(기사용분  연차수당은 1년차 11개+2년차7개=18개)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발생 15개-기사용분 18=-3(초과사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건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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