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입사 2017.11.10일 퇴사 2018.12.31이라면
지급해야할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저희 총무과장님은 2.2개+11개+15개=총 28.2개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2. 위 사원이 계속근무자라함
2019년에 사용가능한 연차수는 몇개인가요
2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1. 입사 2017.11.10일 퇴사 2018.12.31이라면
지급해야할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저희 총무과장님은 2.2개+11개+15개=총 28.2개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2. 위 사원이 계속근무자라함
2019년에 사용가능한 연차수는 몇개인가요
26개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취업규칙 개정 - 정년 1 | 2011.02.16 | 305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사항 (회의중 위원장의 퇴장) 1 | 2011.03.30 | 1483 | |
휴일·휴가 |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관련 문의 1 | 2012.08.01 | 28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규정 개정시 소급적용문의 1 | 2013.01.10 | 2186 | |
임금·퇴직금 | 결근 시 임금 1 | 2013.04.28 | 172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규정개정 관련 1 | 2017.11.22 | 122 | |
노동조합 | 규약개정 전자투표 가능여부 1 | 2018.01.22 | 909 | |
» | 임금·퇴직금 | 2018년 개정연차 계산 | 2018.04.20 | 1362 |
근로계약 |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 2018.05.02 | 1199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와 회사 내규 정년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8.05.29 | 657 | |
근로계약 |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 2018.06.05 | 591 | |
휴일·휴가 |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 2018.07.31 | 984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 2018.08.02 | 1011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8.08.07 | 3656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휴가 연차 발생일 법개정 관련 문의 1 | 2018.10.05 | 3344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다시 올립니다. 왜 답변을 달다말다하시는지.. 1 | 2018.11.09 | 276 | |
기타 | 자격증수당 규정 개정과 관련 1 | 2019.02.26 | 13302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9.03.01 | 298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19.04.10 | 5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 2019.07.01 |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