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2018.04.20 16:35

안녕하세요

1. 입사 2017.11.10일 퇴사 2018.12.31이라면

지급해야할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저희 총무과장님은 2.2개+11개+15개=총 28.2개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2. 위 사원이 계속근무자라함

2019년에 사용가능한 연차수는 몇개인가요

26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2019.09.03 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313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42
휴일·휴가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3.01 298
기타 자격증수당 규정 개정과 관련 1 2019.02.26 13282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다시 올립니다. 왜 답변을 달다말다하시는지.. 1 2018.11.09 276
휴일·휴가 2017년 5월 휴가 연차 발생일 법개정 관련 문의 1 2018.10.05 3337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55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2018.08.02 1011
휴일·휴가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2018.07.31 981
근로계약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2018.06.05 591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와 회사 내규 정년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5.29 657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9
» 임금·퇴직금 2018년 개정연차 계산 2018.04.20 1358
노동조합 규약개정 전자투표 가능여부 1 2018.01.22 907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정개정 관련 1 2017.11.22 122
임금·퇴직금 결근 시 임금 1 2013.04.28 1723
임금·퇴직금 퇴직금규정 개정시 소급적용문의 1 2013.01.10 2186
휴일·휴가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관련 문의 1 2012.08.01 2851
노동조합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사항 (회의중 위원장의 퇴장) 1 2011.03.30 14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