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민네 2018.04.21 10:29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09시부터 18시까지를 업무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입니다.(점심시간)

또한 회사는 연장근무는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는 것을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수당지급지침에서는 1연장근무를 신청하지 않고 2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식대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20시이후까지 회사에 있으면 식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회사가 묵시적으로 연장근무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근로자입장에서 시간외수당지급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물론 근태 기록에도 09시 출근 20시 퇴근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제 연차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0.01.22 11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20.01.28 115
비정규직 임금 문의 1 2019.03.04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력해서 1 2019.05.06 115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문의 1 2021.05.11 115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20.06.02 115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2 1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중입니다 1 2015.06.03 115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5.12.03 115
임금·퇴직금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6.07.07 115
임금·퇴직금 위원장 임금소급분 1 2016.07.25 115
휴일·휴가 전년도 수당 1 2019.06.04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7.10.31 115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2024.04.16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관련하여 1 2018.07.16 115
근로시간 따돌림 1 2018.08.01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8.10.21 115
기타 4대보험 1 2018.12.10 115
기타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3 11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115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