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크촠촠촠 2018.04.21 15:04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에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기를 기다렸는데 다른 직원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주 1회 휴무 하루 11시간 근무로 주 66시간 근무 최저시급도 안되었습니다
올해는 일주일에 두세번 휴무로 하루 11시간 근무 주 44~55시간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이나 휴가? 아무것도 없네요
일하면서 화상도 많이 입고 습진 한포진도 생겨 병원도 종종 갔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로 2월 초에 3월까지만 다닌다고 퇴사 통보하였으나 거절돼서 계속 다니는중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사 거절도 가능한건가요?
사대보험 가입은 되어있는데 보상도 퇴사도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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