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을 인센티브라는 명목하에 근로계약서상에서는 4번 걸쳐서 나눠서 지급 되기로 돼있습니다.
근데 제가 근 3개월 가까이 근무를 하고 그만 뒀는데, 입사하자마자 2월달에 설날보너스로 지급되어야할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 이건 받을수 있는 돈인가요?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금액만 있습니다.
연봉에 포함해서 계약을 했는데 , 이 걸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