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각종 수당책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먼저, 회사 관련 정보입니다.
상시근로자 : 100~200명
기업규모 : 중기업분류
당사 급여체계(항목)
1. 기본급 : 호봉제로 직급별, 호봉별 금액상이
2. 상여금 : 기본급의 400% 12개월 분할하여 지급
3. 시간외수당: 정상근무(8시간/일)시 전직원 고정금액 지급(기본급의 20%이내)
4. 기술수당 : 직급별 상이한 고정금액 전직원 매월 지급
5. 자격수당 : 자격증종류 및 자격유무에 따라 일정액 매월 지급
6. 교통비 : 직급별 차등 교통비 매월 전직원 지급
7. 식대 : 전직원 동일 일정금액 매월 지급
------매월 불변금액------
8. 야근비 : 월 40시간까지 인정되며, 야근시간에 따라 지급
------매월 가변금액------
질의사항
1. 급여체계 중 통상임금 제외 항목은 어떤건가요?
2. 급여항목 3번째인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인지?
(단, 당사 취업규칙에는
1.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에 50% 가선하여 지급한다,
2. 회사는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3. 회사는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음.)
3. 한달 초과근무 시간이 150시간 이상인 경우 법적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