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돌돌 2018.04.23 11:47

IT계열 연구개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사의 인격모독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포괄연봉제라 초과근무 수당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데, 팀장은 일이 없어도 야근을 강요하고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점심시간과 같은 개인시간도 맘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4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30일에 퇴사하겠다고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보내주긴 하되 퇴사날짜는 니 맘대로 정할 수 없다.였습니다.

민법을 보니 퇴사표현 후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되어있고,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되어있어 헷갈립니다.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정규직입니다.

30일이 지난 5월 19일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 다음 임금지급기인 5월 31일이 지나야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효력 발생 후 출근하지 않을 시, 전화나 카톡 등으로 인격모독을 당한다면 법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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