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이 2018.04.23 20:38

3월15일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4월19일 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사업자와 만나서 합의

         . 미 지급금액 확정 합의 (약 1500만원)

         . 사업자 미지급금액 분할 지급 확약서 메일로 송부 약속

4월20일 사업자로부터 미지급금액 5,6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확약서 메일로 받음(사장 직인 포함)

4월23일 근로감독관 전화와서 확약서 받았으면 진정 취하 문자를 본인에게 보내라는 전화 받음

          . 만일 약속한 날짜까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하냐고 물었더니 그때 재진정 하면 된다고 함.

          . 진정 취하 문자 발송 함.

-문의사항-

1. 근로감독관이 상세하게 설명을 안해줘서 그러는데요.. 만일 약속한 날짜에 사업주가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근로감독관은 재진정 하면 된다는데 검색해본 바에 의하면 진정을 취하한 이상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이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것 같은데 난감합니다.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할려고 지급확약서 써주고 진정 취하한 거면 어떻게 하죠?

2. 만일 검색한게 맞다면 근로감독관은 그런 설명을 안해줬어요.. 진정 취하 철회하는 절차는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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