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이 2018.04.23 20:38

3월15일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4월19일 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사업자와 만나서 합의

         . 미 지급금액 확정 합의 (약 1500만원)

         . 사업자 미지급금액 분할 지급 확약서 메일로 송부 약속

4월20일 사업자로부터 미지급금액 5,6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확약서 메일로 받음(사장 직인 포함)

4월23일 근로감독관 전화와서 확약서 받았으면 진정 취하 문자를 본인에게 보내라는 전화 받음

          . 만일 약속한 날짜까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하냐고 물었더니 그때 재진정 하면 된다고 함.

          . 진정 취하 문자 발송 함.

-문의사항-

1. 근로감독관이 상세하게 설명을 안해줘서 그러는데요.. 만일 약속한 날짜에 사업주가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근로감독관은 재진정 하면 된다는데 검색해본 바에 의하면 진정을 취하한 이상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이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것 같은데 난감합니다.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할려고 지급확약서 써주고 진정 취하한 거면 어떻게 하죠?

2. 만일 검색한게 맞다면 근로감독관은 그런 설명을 안해줬어요.. 진정 취하 철회하는 절차는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8.04.26 159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문의 2018.04.26 1458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으로 휴직은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2018.04.26 398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문제 2018.04.26 375
임금·퇴직금 출근 후 일주일 되었는데 그만나오라 합니다. 2018.04.26 200
해고·징계 사내커플 희망퇴직 2018.04.26 338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수 합병시 퇴직자 퇴직금 2018.04.26 115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2018.04.26 24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급한데 최대한 빨리 답... 2018.04.26 769
고용보험 기간제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18.04.26 2134
근로계약 사업자 변경후 퇴직금 및 연봉계약 질문입니다 2018.04.26 374
기타 비수기 평일휴무 주말 근무 대처해서 일하는게 합법인지요? 2018.04.26 288
고용보험 실업급여및 유공자혜택에 대해 궁금한게있 2018.04.25 441
휴일·휴가 휴일 강제근로 2018.04.25 8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합니다 2018.04.25 118
임금·퇴직금 회사의 성과상여금 반납 요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018.04.25 315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과 식비 지급 기준 2018.04.25 1118
기타 근무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18.04.25 253
임금·퇴직금 잘못책정된 근속수당 환수에 대한 문의 2018.04.25 343
근로시간 무급휴일 근무 (토요일) 2018.04.25 907
Board Pagination Prev 1 ...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