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학이 있는 학교기관
2. 2018년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
3. 방학기간은 근무 안 함. 방학이 낀 달은 '일할'로 계산하여 급여 지급(주휴 포함)
4. 방학이 있는 달에 전부 근무하게 된 상황(방학중 근무)
4-1 정해진 한 달 월급을 지급해도 되는지
4-2 방학기간 근무만 1.5배로 줘도 되는지(무급 휴일근무로 취급)
4-3 방학기간 근무만 통상임금*근무시간으로 줘도 되는지(무급휴무일로 취급)
*계약서에 내용을 명시할 예정
*내려온 지침 없음
근로기준법에 따르고자 합니다.
4-1~4-3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또, 연차에 관한 문의입니다.
4-1의 경우 1년 만근시 연차 15개 인정되는지?
4-2와 4-3의 경우 1년 만근시 연차 10개 인정해도 되는지?
(*이전부터 방학 비근무자는 10개만 인정했습니다. 방학이 대략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