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궁금한게 있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디저트를 만드는 직업이고 월급은 180만원에 한 달에 총 6회 휴무를 가집니다 근데 이 6일중에 4일이 일반휴무이고 2일을 연차휴무로 사용한다더라구요. 1년이 지나고 총 15일의 연차휴무가 발생하는걸 당겨서 사용하는 거라면 15일을 넘어 22일의 연차가 발생한건데 이럴때 제가 1년을 채운뒤 퇴직을 하면 퇴직금에서 오버된 연차일수에 대한 공제가 있을수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5명정도가 근무하는데 만약 4인정도만 근무하는 곳이라면 어떻게 바뀌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