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일 입사, 2018년 6월 1일 퇴사(5.31.까지 근무) 예정인 직원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사용가능 연차 일수 궁금합니다.

- 1개월 만근시 1일 부여

- 1년 근무시 15일 부여(1개월 만근시 부여된 일수 포함)

- 2년마다 1일씩 부여


ㅁ 연차 사용 현황 ㅁ

- 2015년 연차  2일 사용

- 2016년 연차 10일 3시간 사용

- 2017년 연차 12일 2시간 사용

- 2018년 4월현재 3일 2시간 사용


ㅁ 질문 : 2015.3.1. 입사,  2018.3.1.자로 3년차 이기에 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가 16일로 

               6월 1일자 퇴사해도 16개 모두 사용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2017.10.25 3429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의 2024.01.30 212
임금·퇴직금 사직일이 토요일일경우 급여계산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439
임금·퇴직금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2018.04.23 701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365
임금·퇴직금 네트제 계약후 연간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 1 2017.04.06 635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관련질문 1 2023.10.17 31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2020.08.18 696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2023.08.29 130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30
임금·퇴직금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18.11.22 1243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477
임금·퇴직금 1년간 계약기간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성과급 체불 1 2020.12.30 262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590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2023.05.26 1225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70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2020.09.16 426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592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2105
» 휴일·휴가 (#급) 중도 퇴사 직원 사용 가능 연차 일수 부탁드립니다.(5.31일... 2018.04.24 5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