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일 입사, 2018년 6월 1일 퇴사(5.31.까지 근무) 예정인 직원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사용가능 연차 일수 궁금합니다.

- 1개월 만근시 1일 부여

- 1년 근무시 15일 부여(1개월 만근시 부여된 일수 포함)

- 2년마다 1일씩 부여


ㅁ 연차 사용 현황 ㅁ

- 2015년 연차  2일 사용

- 2016년 연차 10일 3시간 사용

- 2017년 연차 12일 2시간 사용

- 2018년 4월현재 3일 2시간 사용


ㅁ 질문 : 2015.3.1. 입사,  2018.3.1.자로 3년차 이기에 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가 16일로 

               6월 1일자 퇴사해도 16개 모두 사용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의 평균입금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1 2018.05.06 334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0조 1 2018.05.06 438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연봉제-호봉제 임금 차별 2018.05.06 2071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8.05.05 493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1 2018.05.05 194
근로계약 풀타임 면제자 1 2018.05.05 699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1 2018.05.04 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8.05.04 176
여성 육아휴직자 연차수당계산 1 2018.05.04 541
산업재해 질병휴직 미복귀 직원에 대한 문의 1 2018.05.04 1383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5.04 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직전3개월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05.04 4010
휴일·휴가 연차 집행관련 1 2018.05.04 274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2018.05.04 174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작업한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5.04 146
임금·퇴직금 법인 회사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보장방법 및 일시지급 문의 1 2018.05.04 586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계산 1 2018.05.04 1625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30분 앞당겨서 했는데요 1 2018.05.03 570
임금·퇴직금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1 2018.05.03 4415
기타 인사인동 1 2018.05.03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