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수당에 관해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했을때 한주는 96시간 한주는 7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평균(336시간)
계약서 근무조건 내용 입니다
1. 근로시간은 매 24시간, 2교대로하며 익일 휴무로 한다
2. 출,퇴근시간: 출근 8시 익일 퇴근 08시
3. 휴계시간: 중식시간으로 00 일과 시간 적용
4. 24시간 교대 근무에 따른 제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산정방식으로 한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계약서에 포괄임금산정방식이라고 사측에서 명시 했습니다
2.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합니다(주말 수당 받은적 없습니다)
3. 제가 알아본 결과 제 계약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계약이라하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는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 노동부의 허가가 있어야한다던데, 제 경우에는 어떻한 동의도 해준 사실도 없고 사측 또한 신고 한적이 없다 합니다
이에 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몇년을(22년 근무중)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