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로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최저로 잡아놓고, 나머지 52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잡아 두었습니다.
평일 월~금(소정근로시간 8시간) ,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으로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회사 행사로 아침 9시부터 6시가 넘어가도록 일을 시키려고하는데, 따로 대체휴무나 수당없이 포괄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시킬 수 있는건가요?
포괄연봉제로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최저로 잡아놓고, 나머지 52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잡아 두었습니다.
평일 월~금(소정근로시간 8시간) ,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으로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회사 행사로 아침 9시부터 6시가 넘어가도록 일을 시키려고하는데, 따로 대체휴무나 수당없이 포괄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시킬 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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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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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용자의 손해배상 협박 문의 | 2018.04.26 | 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