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5617 2018.04.30 15:35

월요일-금요일 평일 주말근무 없이 시급 8000원으로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1. 5월에 5월1일이 근로자의 날로 휴일이고 5월7일이 대체휴일로 휴일이 되면 휴일이 껴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 고용주가 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해서 하루 휴업이 필요하다고 고용주로 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이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늘 답변과 상담에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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