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연봉제의 기본급여과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을 문의 합니다.
예) 연봉 3,000만원의 경우 기본급 월 220만원 연장근로수당 3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휴일날 근로의 경우 통상일급(220만원 나누기 26.125) * 1.5로 하는 것이 법적인 수당 계산 방법으로 알고있으나
연봉제의 경우는 조금 형평성이 안맞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통상일급이나 시급으로 계산 안하고 월급여 250만원 나누기 26.125 * 1.5로 해서 지급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듯하여
문의 합니다 .법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맞는 것이지요? 통상일급 *1.5(휴일근로 8시간 근로를 하였을 경우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