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나11 2018.05.02 10:07

안녕하세요

2년간  몸담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퇴사이유는 처음 계약시 주 40시간 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매일 3시간 이상 잔업과 주말근무 수당 4만원을 받고 2년가 일하고 있어 퇴사 하려합니다.

이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1호 가항에 해당되어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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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최근 2개월 동안 매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제공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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