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aka 2018.05.02 15:40

현재 토목설계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2개월정도 재직하였습니다. 대학원 진학 이유로 퇴사를 하고 싶어 오늘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하니 무조건 한 달 뒤에 퇴사가 된다고 하더군요 월급은 본봉의 70%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였을 때보다 적게 받고 있고 야근을 거의 매일 하다싶이 하는데 야근수당도 없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계약서 상에 퇴사에 대하여 명시된 내용도 없었고 제가 전달받은 사항도 없었습니다. 만약 사측에서 퇴사를 한 달 뒤라고 계속 할 때 제가 내일부터 무단 퇴사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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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 5조에 의하면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금년 3월 20일부터는 단순노무업무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금을 계산하셔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19조에는 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660조에 따라 1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일방적인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주장할 수 있지만 귀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회사측의 손해를 산정하기 어렵고, 귀하께서 수습기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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