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토목설계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2개월정도 재직하였습니다. 대학원 진학 이유로 퇴사를 하고 싶어 오늘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하니 무조건 한 달 뒤에 퇴사가 된다고 하더군요 월급은 본봉의 70%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였을 때보다 적게 받고 있고 야근을 거의 매일 하다싶이 하는데 야근수당도 없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계약서 상에 퇴사에 대하여 명시된 내용도 없었고 제가 전달받은 사항도 없었습니다. 만약 사측에서 퇴사를 한 달 뒤라고 계속 할 때 제가 내일부터 무단 퇴사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