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 조건 변경 시 위법이 되는 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계약직으로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 위법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원한 기업은 몇 천명이 근무하는 대기업이며, 3번의 면접 후 최종 합격 하였습니다.
채용공고는 헤드헌터를 통해 전달받았으며, 헤드헌터로부터 정규직 입사 조건이라는 확인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녹취록 있음)
정규직이라고 알고 입사지원했으나, 회사 측에서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계약하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녹취록 있음)
지원 자격요건보다 경력이 부족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원 후 합격하였으나,
막상 합격한 이후에는 경력이 부족한 것을 사유로 하여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을 권유한 것입니다.
입사 전 알고있던 모든 조건이 동일하나,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라는 사실만 다릅니다.
아직 근로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로는,
1.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라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인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광고와 현저히 다른 경우가 거짓구인광고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규직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가 있었고, 채용절차를 거쳐 합격한 이후에 계약직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직업안정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판단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안정법에 위반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에 대한 더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적으로 위법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녹취록과 관련 이메일 및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법적인 대처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