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40시간 근무, 주 2일 휴식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스케줄 근무자 입니다.
근무일에서의 공휴일에 대해서 추가 임금 없이 근무해야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정말 빨간날 출근해도 추가근무수당이 없는 것인가요?
회사 말로는 어쨌든 40시간은 무조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공휴일이든 빨간날이든 추가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 주 2일 휴식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스케줄 근무자 입니다.
근무일에서의 공휴일에 대해서 추가 임금 없이 근무해야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정말 빨간날 출근해도 추가근무수당이 없는 것인가요?
회사 말로는 어쨌든 40시간은 무조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공휴일이든 빨간날이든 추가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611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일요일의 추가근무 수당의 계산 1 | 2013.11.10 | 6314 | |
» | 임금·퇴직금 |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1 | 2018.05.03 | 4397 |
근로시간 |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 2020.07.04 | 2479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 2017.06.15 | 2463 | |
기타 | 추가근무수당 계산하는법 1 | 2021.03.31 | 2342 | |
임금·퇴직금 |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 2018.05.24 | 1949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 2014.03.05 | 1920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866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퇴직에따른 추가근무 1 | 2012.05.01 | 171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 2016.05.29 | 16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 2022.06.19 | 1417 | |
기타 |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 2016.06.07 | 115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추가근무 수당 및 연차수당문의 1 | 2017.01.08 | 101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 2023.06.28 | 98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등 1 | 2017.04.21 | 656 | |
근로시간 |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 2023.02.01 | 642 | |
근로계약 | 24시근무에대해 추가수당지급 방법 및 연차관련하여.. 1 | 2018.02.28 | 621 | |
근로시간 |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 2020.10.27 | 616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 2021.11.25 | 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