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방에서 근무하는 22살 남성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구두로만 근로시간과 급여에대해 설명만 듣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근무시간은 오전10시30분~오후9시 30분입니다
가치 일하는 홀 직원이 손님이 너무 안와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마감시간을 30분 앞당겼다라는 말을 믿고 오전10시 30분터 오후9시 까지 4월2일 부터 4월 21일까지 일을하다가
사장님이 4월 21일에 cctv를 보시고 가게전화로 연락을해 왜 벌써 마감을 하냐 라고 하시며 이건 분명한 영업 방해다 손해배상과 고소 하겠다하고 하셧습니다
다음날 사장님이 업무를 끝내고 1호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사실을 추궁하시다가 다음달 매출을 800이상을 만들라하시고
이것을 달성하지 못할시 내용증명을 집으로보내 고소를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것으로 진짜 고소가 되면 저는 어떠한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가게에서 4차례 일을했는데 4차례전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2차례 말을 했더니 작성하겠다 만 하시고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응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