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로써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 직원이 암에 걸려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현재)까지 수술 및 항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 상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유급휴직 2개월, 무급휴직 4개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직원에게
유급휴가 1개월 (2017년 9월 10일 ~ 10월 9일)
유급휴직 2개월 (2017년 10월 10일 ~ 12월 10일)
무급휴직 4개월 (2017년 12월 10일 ~ 2018년 4월 10일)
지원해 주었습니다.
현재 1개월(4월 10일 ~ 5월 10일) 더 무급휴직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해당직원은 2018년 5월 초에 복직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항암치료 부작용이 발생하여 복직이 어려워 졌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계속되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복직이 어려우니 정리하는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해당직원은 복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회사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해당직원은 복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회사가 더 이상 휴직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2. "회사는 해당직원에 대한 질병휴직 기간을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는 법규나 판례등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3.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처리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