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yth 2018.05.04 16:54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로써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 직원이 암에 걸려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현재)까지 수술 및 항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 상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유급휴직 2개월, 무급휴직 4개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직원에게

유급휴가 1개월 (2017년 9월 10일 ~ 10월 9일)

유급휴직 2개월 (2017년 10월 10일 ~ 12월 10일)

무급휴직 4개월 (2017년 12월 10일 ~ 2018년 4월 10일)

지원해 주었습니다.

현재 1개월(4월 10일 ~ 5월 10일) 더 무급휴직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해당직원은 2018년 5월 초에 복직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항암치료 부작용이 발생하여 복직이 어려워 졌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계속되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복직이 어려우니 정리하는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해당직원은 복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회사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해당직원은 복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회사가 더 이상 휴직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2. "회사는 해당직원에 대한 질병휴직 기간을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는 법규나 판례등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3.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처리방법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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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2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휴직, 특히 병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휴직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복직원을 제출하여 출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등이 명시된 상황에서 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게속 출근을 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서울행법2014구합61569)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보장되어 있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보다 사용자는 더 배려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1969.9.25일 행정해석을 통해 '건강진단 결과 고혈압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것처럼 의학상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면 더 쉬운 업무로 전환토록 하라고'권고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부당해고 여부는 객관적인 상황(회사의 경영사정, 휴직기간 등)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노력까지도 합리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 사용자의 배려가 전제되어야겠지만 근로자도 회사를 위해 건강을 회복하고 최대한 빨리 복귀한다는 약속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고는 최악의 수단으로 배제하고, 일단은 복귀해서 쉬운 업무로 전환배치하는 방법, 혹은 단기간 휴직을 연장해주되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복직시키는 방법등을 유연하게 검토해야할 것 입니다. 즉 취업규칙등에 정한 사유대로 기계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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