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에서11개월 근무하였고요, 3월말일자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한달치 급여분 받았고요
사건은
개인적으로 이사문제가 있어 2번째 연차를 사용하려고 연차계를 사용하였고(2/28)
회사에서는 제게 아무말 없이 (2/27) 제 자리에 구인광고를 올렸습니다.
(3/8) 사장님이 부르셔서 예기하기로는,
1.회사업무중 차량사고-(팀장과 동승으로 외근 나가다가 회사앞에서 차량접촉사고냄)
2. 결혼식 화환 배송못함-(거래처 담당자변경으로 주문확인하지 못하였음),
3.직원에게 전화해주라는 말을 전달 하지 못한점-사장이 화난다고 **욕 하심
이런이유로 더이상 일을 못시키겠다 하시며 새로온 신입사원에게 인수인계 잘해주라며
미안하단 말씀만 하시고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팀장한테 예기하라 하셨습니다.
한달만 근무를 더하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만두라하시는 예기에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사장님께서 좋게 마무리 짖자하시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면 한두달치 월급은 위로금조로 주겠다 하셨고 ,
인수인계를 해주었습니다. 인수인계하는 도중에도 해고통보받은후 한달(4/9)을 채우지도 못하게 하고
(3/31)해고보서를 주며 그만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해고통보서해고내용 취업규칙 제3장 16조1항 성실직무수행의무 해태,
제7장 70조1항 업무수행 능력 미달
물론 해고수당으로 한달치급여만 받았고요,
지금 쉬고 있는 상태이고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내 다른 직원들은 책임감 있게,정말 열심히 일하였는데 함께하지못해 아쉽다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요,
저또한 정신적인 충격과 억울함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싶고,
사장님이 인수인계하는 한달동안 옆에 지나가도 눈도 마주치지않고 예기한마디 없으셨던 생각, 제게 막말을 하셨던것들을 생각하면
다시 근무할 자신은 없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금전보상이라도 받고 싶은 생각 뿐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