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씽 2018.05.09 21:42

 안녕하세요 음식점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 72시간 근무하는 중입니다

오후4시30분부터 새벽 4시30분 까지 이며

주중 손님 없는 날은 30분 정도 일찍 마감합니다. 

현재 급여는 세금 제외 하고 220만원 받습니다

주휴 수당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초과 근무 수당도 주는지 모르겠고

식사 시간 등 휴계시간도 없습니다

주말 같은 경운 밥도 잘 못먹구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 받을때 기존 정해진 휴무 말고 휴무시 수당이 나오는지 

그리고 가게 공사로 인하녀 급여 삭감도 맞는건지 .

요약 하자면

1. 주 72시간 근무 가끔 주중 30분 조기마감

2.주휴수당.예비군훈련 잡힐시 휴무 하게되면 휴무에 대한 수당이 나오는지

3.가게 공사로 인한 휴무로 임금삭감이 맞는지

4.최저시급으로 맞게끔 월급여가 맞는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4 2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비군훈련 참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10조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유급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즉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주72시간+주휴수당 8시간을 적용한다면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80시간*4.34주= 347시간이 나오며 7,530원*347시간은 2,614,416원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타깝게도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등의 제한, 해고구제, 휴업수당,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할증임금/연차휴가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1 2018.05.23 5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여부 1 2018.05.23 167
기타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5.23 546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2018.05.23 26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를 초과 사용 될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1 2018.05.23 2394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1 2018.05.23 3372
임금·퇴직금 병가/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출 1 2018.05.23 1777
기타 휴일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 1 2018.05.23 868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1 2018.05.23 1068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휴가 1 2018.05.23 1946
해고·징계 5인이하 사업장 (4년) 근무 계약만료 실업급여 여부 1 2018.05.23 4047
근로계약 계약직 자격증 선임에 관하여. 1 2018.05.23 564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2018.05.23 921
여성 이런회사가 있나요?? 1 2018.05.23 2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후 15일 지나 취업될경우 1 2018.05.23 4423
고용보험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 소급지급으로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 1 2018.05.23 1755
여성 출산휴가전 고용승계하지 않는 회사 1 2018.05.22 266
근로시간 감단인가를 공기업(지방공기업)도 받아야 하나요??? 1 2018.05.22 596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관련 1 2018.05.22 1465
여성 결혼으로 인한 주거지 변경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2 598
Board Pagination Prev 1 ...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