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2018.05.10 13:35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근무기간: 2001.7.12~2018.4.30(16년9월19일)

계속근로로 2016.7.12~2017.7.11기간의 연차휴가는 2017.7.12 부터 사용하고 3.5일정도 남고 퇴사하게 됨.

이럴경우 2017.7.12일부터 2018.4.30까지(365일 중 295일 근무: 80%이상 근무)의 연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되어있으며

기타 조항들은 근로기준법 범위내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연월차수당 계산방법이 예매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부분도 모의 자동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듯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0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하의 연차휴가는 (80% 이상 출근하셨다는 전제하에)

    2002.7.12일에 15개
    2003.7.12일에 15개
    2004.7.12일에 16개
    2005.7.12일에 16개
    2006.7.12일에 17개
    ...
    2008.7.12일에 18개
    ...
    2010.7.12일에 19개
    2012.7.12일에 20개
    2014.7.12일에 21개
    2016.7.12일에 22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7.7.12일에는 2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퇴직하실 때 사용하고 남은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간단한 계산식은 (근속년수-1)/2+15일로 구하시면 됩니다.(소숫점은 절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70이 넘으신 경비원이 2년이상 근무시? 1 2018.05.17 294
휴일·휴가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80%이상 출근시) 1 2018.05.17 548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중 통보 후 1달 이내 퇴사 시 불이익(연차... 1 2018.05.17 2002
휴일·휴가 계약직 중도 퇴사시 연차 부여 관련 1 2018.05.17 707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휴가 강제 사용 1 2018.05.16 1505
임금·퇴직금 일당근로자의 일당중 주휴수당 포함여부 1 2018.05.16 5005
근로계약 고용승계 거부 1 2018.05.16 735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부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5.16 133
임금·퇴직금 퇴사 1 2018.05.16 14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8.05.16 281
기타 보상 1 2018.05.16 173
근로계약 보복성 장거리 사업장 파견(왕복 3시간 30분 소요(집에서),교통비... 1 2018.05.16 677
임금·퇴직금 퇴직후 출장비 및 실업 급여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5.16 1082
근로시간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1 2018.05.16 743
임금·퇴직금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2018.05.16 6054
휴일·휴가 연차2일신청했지만 말도없이 1일짜르고 ᆢ고의 아니라고말함 1 2018.05.16 346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1 2018.05.16 279
근로시간 시간외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1 2018.05.15 4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에 따른 지급과 지연이자 청구에 관하여.. 1 2018.05.15 1112
기타 육아휴직 중 퇴직시 해외연수 비용 적용 문제 1 2018.05.15 753
Board Pagination Prev 1 ...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