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7년 성과에 따른 연봉 인상이 있었고
지사에 근무하는 물류팀 과장인 저는 인사평가 B를 받으며 2.5% 연봉 인상됨.
본사에 근무하는 동 사업부내 영업직 대리는 같은 인사평가 B를 받았으나 4~5% 연봉 인상됨.
참고로 동 사업부 해봤자 영업팀(본사)+물류팀(지사)으로 구성됨.
2. 포괄연봉제로 묶여 주6일 근무시행(토 오전근무->연장수당 포함된 연봉)
본사는 주5일 근무.
영업직 대리(대리 2년차,3000후반), 물류팀 과장(과장 3년차,4000초중반) => 근무 년차는 최소 8년 차이
대체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며 같은 회사, 같은 사업부에서 왜 같은 평가(B)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율이 틀린건지 너무 황당함.
분명히 연봉 계약시 회사에서 B등급은 인상율이 2.5%라고 했는데 직원끼리 몰래 정보 공유를 하다보니 알게된 사실을 가지고 회사에 공개적으로 재협상 요청을 할 수도 없고...
엄청난 괴리감과 자괴감이 듭니다.
법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없을까요?
p.s
1년째 TO 1명이 공석중이며 지속적으로 충원 요청.
이런 저런 이유로 충원 안됨.
연봉협상시 미충원 인원에 대한 노동의 보상을 언급하였으나 현 연봉에 다 반영된것이란 답변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