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곧 계약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무시작일: 2016.6.10
퇴사예정일: 2018.6.10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어서 연차를 사용하면 급여가 깎인다고 하지만,
연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직중 연차 사용갯수>
2016년도 연차사용 X
2017년도 연차사용 7개
2018년도 연차사용 3개
제가 이 파견업체를 처음 다닌것은아니고, 예전에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재입사를 한 것인데,
그때에도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연15개 사용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회사는 연차수당을 주지만 연차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니 고마워 해라 이런 입장인데,
저희는 상황이 저러다보니 연차수당이 월급개념이고, 연차는 따로 쓰는거라고 생각하고있어요.
월급명세서 지급액보면
급여 : 기본급 : 1,530,000원
수당 : 연차수당 58,544 원
여기서 세금빼면 세후 144만원 정도 받고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사 전에 연차를 몇개나 더 쓸 수 있는지,
남은 연차를 다 쓰게 된다면, 혹시 월급 제하는 계산법은 어떠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