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릿 2018.05.11 10:51
연차촉진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61조에 보면 소면6개월전 기준 10일 이내라고 했는데 소멸이 12월 31일으로 기준을 잡았을 시 5월20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7월 10일이 되는건가요?

2. 법에 따라 6개월전과 2개월전에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서면으로 촉구했을 시 남은 연차는 소멸이 되는건데 근로자가 퇴사 시 소멸된 연차는 그 해 사용한 연차라 생각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0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멸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휴가일수 통보 및 서면촉구를 해야 하므로 6월 31일부터 7월 9일중에 연차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셨다면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촉진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사유로 노무제공의무가 면제, 혹은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1 2018.05.23 5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여부 1 2018.05.23 167
기타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5.23 546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2018.05.23 26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를 초과 사용 될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1 2018.05.23 2394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1 2018.05.23 3372
임금·퇴직금 병가/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출 1 2018.05.23 1777
기타 휴일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 1 2018.05.23 868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1 2018.05.23 1068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휴가 1 2018.05.23 1946
해고·징계 5인이하 사업장 (4년) 근무 계약만료 실업급여 여부 1 2018.05.23 4047
근로계약 계약직 자격증 선임에 관하여. 1 2018.05.23 564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2018.05.23 921
여성 이런회사가 있나요?? 1 2018.05.23 2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후 15일 지나 취업될경우 1 2018.05.23 4423
고용보험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 소급지급으로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 1 2018.05.23 1755
여성 출산휴가전 고용승계하지 않는 회사 1 2018.05.22 266
근로시간 감단인가를 공기업(지방공기업)도 받아야 하나요??? 1 2018.05.22 596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관련 1 2018.05.22 1465
여성 결혼으로 인한 주거지 변경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2 598
Board Pagination Prev 1 ...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