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승인을 득하지못한 격일제 근무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 06:00 ~ 22:00 (16시간)
휴게시간 : 주간 6시간
최저임금 : 7530원
월소정근로시간 : 10시간*365일/12월/2 = 152시간
주휴시간 : 152/4.345주/40*8*4.345주 = 30.5시간
연장근로시간 : 2*365/12/2*0.5 = 15.2
그리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하는건지
있으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감단직 승인을 득하지못한 격일제 근무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 06:00 ~ 22:00 (16시간)
휴게시간 : 주간 6시간
최저임금 : 7530원
월소정근로시간 : 10시간*365일/12월/2 = 152시간
주휴시간 : 152/4.345주/40*8*4.345주 = 30.5시간
연장근로시간 : 2*365/12/2*0.5 = 15.2
그리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하는건지
있으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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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근속연수 산정 1 | 2018.05.24 | 1205 | |
해고·징계 | 해고 시 사측의 최종 임금 지급 거부 1 | 2018.05.24 | 125 | |
기타 | 경비원의 직무에 관해서 1 | 2018.05.24 | 774 | |
기타 | 입사예정자의 입사 포기 후 비용 청구 1 | 2018.05.24 | 65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실제퇴직금 1 | 2018.05.23 | 49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5.23 | 139 | |
임금·퇴직금 | 대학 근로생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18.05.23 | 1516 | |
해고·징계 | 직장상사 해고협박 1 | 2018.05.23 | 1806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1 | 2018.05.23 | 54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여부 1 | 2018.05.23 | 167 | |
기타 |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8.05.23 | 546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 2018.05.23 | 26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를 초과 사용 될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1 | 2018.05.23 | 241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1 | 2018.05.23 | 3372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출 1 | 2018.05.23 | 1777 | |
기타 | 휴일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 1 | 2018.05.23 | 868 | |
고용보험 | 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1 | 2018.05.23 | 1068 | |
휴일·휴가 | 촉탁직 연차휴가 1 | 2018.05.23 | 1946 | |
해고·징계 | 5인이하 사업장 (4년) 근무 계약만료 실업급여 여부 1 | 2018.05.23 | 4054 | |
근로계약 | 계약직 자격증 선임에 관하여. 1 | 2018.05.23 | 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