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입사 후 1년이 되고있어 연봉협상을 하게되었는데 서로 원하는 바가 달라서 자진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연봉협상시 회사측에서 구두로 퇴사권유를 했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만약 회사측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현재 회사에서 입사 후 1년이 되고있어 연봉협상을 하게되었는데 서로 원하는 바가 달라서 자진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연봉협상시 회사측에서 구두로 퇴사권유를 했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만약 회사측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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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