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갈 2018.05.13 01:16

현재 회사에서 입사 후 1년이 되고있어 연봉협상을 하게되었는데 서로 원하는 바가 달라서 자진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연봉협상시 회사측에서 구두로 퇴사권유를 했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만약 회사측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1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피보험자의 상황, 사업장의 상황등으로 보아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연봉협상 결렬과 회사측이 권고사직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듯 합니다. 자세한 수급자격과 관련해서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 1 2011.08.29 17283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연봉협상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4.21 15843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8
고용보험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2019.01.08 4951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700
»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인 경우 1 2018.05.13 4033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으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2022.09.01 3819
근로계약 연봉협상 , 퇴사 1 2012.04.04 325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시기와 퇴사 시기 1 2016.02.04 272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2654
임금·퇴직금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2022.09.29 2501
근로계약 수습기간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2 2018.07.24 2395
근로계약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2020.06.03 2378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11.08.11 231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후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2015.01.30 2211
근로계약 연봉협상 계약 위반시 퇴직 1 2013.11.07 1988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22.06.13 1905
임금·퇴직금 소급된 월급을 돌려줘야 하나요? 1 2011.04.07 1860
임금·퇴직금 입사 6개월 후 연봉 조정이 있었을 때, 이후 협상 시기에 관한 질문 1 2021.05.20 1850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6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