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17.05.29 ~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다음 달 내로 퇴사 계획중입니다.
퇴사한다고 보고 30일 후 퇴사해야 문제없나요? 그 이전에 해도 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하면서 따로 얘기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에서 봤는데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더 찾아보니
보통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도 있다. 실제 근로조건이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나빠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된다.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근로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도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정년, 계약기간이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출퇴근시간이 왕복 4~5시간 걸리지만...6월 말 이사하게 되는 집도 4~5시간정도 걸리는데요.
퇴사할때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인이 알려준 내용인데 퇴사할때 왕복3시간이 넘어가면 교통비에 관련한 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맞다면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