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1년 근무하여 올해 퇴직하였습니다.(2월28일)
오늘 까지 아직 퇴직금이 미지급 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퇴직금 지연 예외 허용에 해당되는 지요?(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감사합니다.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1년 근무하여 올해 퇴직하였습니다.(2월28일)
오늘 까지 아직 퇴직금이 미지급 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퇴직금 지연 예외 허용에 해당되는 지요?(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1 | 2018.05.26 | 1895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8.05.26 | 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지급 지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8.05.26 | 248 | |
임금·퇴직금 | 연차와 수당 산정 1 | 2018.05.25 | 253 | |
기타 | 고용 승계 문의입니다. 1 | 2018.05.25 | 134 | |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8.05.25 | 367 | |
해고·징계 | 비정규직 2년정도 정규직 4개월,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여부 ... 1 | 2018.05.25 | 59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상담 드립니다. 1 | 2018.05.25 | 301 | |
임금·퇴직금 | 회사 파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문의 | 2018.05.24 | 1671 | |
임금·퇴직금 |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 2018.05.24 | 1990 | |
기타 |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1 | 2018.05.24 | 471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8.05.24 | 98 | |
임금·퇴직금 | 단기계약 종료 후 신규 단기계약으로 재채용시 1년이 도래한 경우... 1 | 2018.05.24 | 1246 | |
기타 | 이런 경우 회사의 합당한 경영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 2018.05.24 | 1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8.05.24 | 364 | |
고용보험 | 상해로인한 병가무급휴가 1 | 2018.05.24 | 1429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8.05.24 | 2333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1 | 2018.05.24 | 1137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 2018.05.24 | 347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 2018.05.24 | 1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