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7월 3일에 외국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년 4월 12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서상 2달전 퇴사 통보로 되어 있고, 근무 기간 1년을 채우기 위해서 매니저와 상의하여 퇴사일을 2018년 7월 2일까지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제가 근무했던 포지션은 후임자 없이 없어질 상황입니다.
하지만 퇴사가 결정되자 회사에서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였고, 상사와 동료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2018년 7월 2일까지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월 12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사 통보한지 1달이 넘었으므로 법적으로 더 이상 제가 이 회사에 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또한 합병으로 인하여 근무하던 포지션이 없어지면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수 있는지, 만약 된다면 제출해야 되는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