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간 일을하다가 사정이생겨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2달중 작년에 받아야될 예비군훈련을 학원사정으로 미루게되어 취업후 근무했던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대 사직서를 제출하고 몇주뒤 이월예비군훈련 갔던부분이 무급처리가 되어야되는데 유급으로 지급이되었다고
다녀왔던 5일간의 임금을 지불하라는데 맞는건가요?
2달간 일을하다가 사정이생겨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2달중 작년에 받아야될 예비군훈련을 학원사정으로 미루게되어 취업후 근무했던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대 사직서를 제출하고 몇주뒤 이월예비군훈련 갔던부분이 무급처리가 되어야되는데 유급으로 지급이되었다고
다녀왔던 5일간의 임금을 지불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 2019.06.30 | 23761 | |
기타 | 예비군 훈련 통지서 미제출 시 무급으로 가능 한가요? 2 | 2012.06.06 | 2570 | |
근로시간 | ☞주40시간제 무급휴무일 연장근로 산정문의 (예비군훈련 참가시간) | 2007.09.16 | 2412 | |
휴일·휴가 |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 2023.06.19 | 1882 | |
» | 임금·퇴직금 | 이월 예비군훈련 때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지불하라는데.. 1 | 2018.05.14 | 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