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s 2018.05.15 08:3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외국에서 100%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된 한국법인입니다.

외국의 본사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직원들은 한국법인 소속으로 등록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여의 지급방식이나 금액은 외국 본사의 결정에 따라 한국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외국 본사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외국 본사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 국의 법은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에서 법인을 독립하여 설치했고, 동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는 해당국가의 법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급여의 지급방식이나 금액은 외국 본사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어도 한국의 법인에서 채용한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그 산정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 판단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될 것임. 
     한편 외국 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1 2018.05.26 1895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97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지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248
임금·퇴직금 연차와 수당 산정 1 2018.05.25 253
기타 고용 승계 문의입니다. 1 2018.05.25 134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5.25 367
해고·징계 비정규직 2년정도 정규직 4개월,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여부 ... 1 2018.05.25 598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담 드립니다. 1 2018.05.25 301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문의 2018.05.24 1671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90
기타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1 2018.05.24 47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05.24 98
임금·퇴직금 단기계약 종료 후 신규 단기계약으로 재채용시 1년이 도래한 경우... 1 2018.05.24 1246
기타 이런 경우 회사의 합당한 경영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018.05.24 1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5.24 364
고용보험 상해로인한 병가무급휴가 1 2018.05.24 1429
임금·퇴직금 비과세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8.05.24 233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1 2018.05.24 1137
임금·퇴직금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2018.05.24 34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18.05.24 1918
Board Pagination Prev 1 ...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