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현재 근로시간 특례업종인 광고업으로 등록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당 포괄산정한 52시간 근무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사무직과 비슷하게 9시~오후6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근무 시간을 산정하는데 어려울 것은 없으나 회사에서 따로 근태를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저는 이 회사에서 약 18개월 근무 후 2018년 6월 중순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4. 퇴사사유는 과도한 초과근무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입니다.
주 40시간+포괄산정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이 외에도 추가로 더 근무했으나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체 받지 못하고 계약된 금액인 기본급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 특성상 그러하다고 하며, 주말 근무를 하여도 사안에 따라 휴가로 대체해주지도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최근 1년 내 9주 이상 연속해 평균 12시간 초과근무한 구간이 많습니다.
<질문>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평균 9주(2개월) 연속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있었고, 올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2018년 9월 1일 시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제 경우에는 6월 퇴사 후 과다한 초과근로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이 불가능 합니까?
> 만약 특례업종에 속해있어 6월 중 불가능하다면 업종 제외일 이후인 9월 이후에 신청은 가능할까요?
> 만약 2개월 이상 1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충족할까요? 여기서 말한 '임금'은 혹시 통상임금만이 포함됩니까?
2. 초과근무수당
> 포괄산정된 연장근로 12시간 이상 초과분에 대한 임금지급 요구가 가능할까요?
>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까?
>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월~일요일까지를 한 주라고 보고, 출근 이후부터 퇴근까지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한 후 포괄산정된 52시간을 빼면 나머지가 초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회사에서 근태를 체크하지 않으므로 교통이용내역으로 증빙하려 합니다. 아래 내역들이 모두 증빙으로서의 법적효력을 갖습니까?
(1) 개인카드의 후불교통카드 내역 (2) 개인카드의 택시(티머니) 내역 (3) 법인카드의 택시이용 내역
* 오후 11시 이후 퇴근 시 법인카드로 택시이용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이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자는 제 이름으로 발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