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간통쓰레빠 2018.05.15 11:45

이전에는 노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노조가 생겼구요.

100인정도 되는 사업장입니다. 대기업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고 수탁사라고 부릅니다.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외부유출시 해고라는 말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선 사업장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대기업의 임원이 명예퇴직후 수탁사 업체를 하나 차립니다.

수탁사 업체는 명의만 바꿔가며 회사직원의 고용승계를 받고요. (다만 연차에 대한 승계가 없습니다.)

현재 5~6 번정도 회사명의가 바뀌었습니다. 그간 취업규칙은 본적도 없구요.

근로자 모두 취업규칙을 본적이 없습니다. (14년 동안 한번도 본적이 없네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확인사항이라는 내용이 붙어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본문 중 --

1. "갑"이 "을"에게 취업규칙을 명시하여 설명하고 주지시킨 사실을 확인하며 취업규칙 내용에 대해 충분히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을 숙지하였고, 모두 동의하기에 원만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아래와 같이 기명하고 서명(또는 날인)합니다.


-- 끝 --


노조가 생긴지 이제 두달정도 됩니다. 

더군다나 기밀문서라고 해고를 운운하며 보여주지 않는데...

어떡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시행령/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말씀처럼 말도 안되는 해고협박등을 통해 취업규칙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취업규칙 열람도 말도 안되는 사유로 제한한다면 노사관계의 관점이 안좋을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을 만든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힘을 빼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취업규칙보다 상회한 근로조건을 쟁취하시되, 현 단계에서는 노조법 81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지 않는지 일상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의 부당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거를 틈틈히 확보하셔서(녹취 등) 향후 대응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례로 모든 조합원들이 회사의 행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안이 발생한다면 즉시 노동조합으로 말씀하시고, 노동조합도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신다면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등 상급단체의 도움을 요청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97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지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248
임금·퇴직금 연차와 수당 산정 1 2018.05.25 253
기타 고용 승계 문의입니다. 1 2018.05.25 134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5.25 362
해고·징계 비정규직 2년정도 정규직 4개월,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여부 ... 1 2018.05.25 598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담 드립니다. 1 2018.05.25 301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문의 2018.05.24 1667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60
기타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1 2018.05.24 47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05.24 98
임금·퇴직금 단기계약 종료 후 신규 단기계약으로 재채용시 1년이 도래한 경우... 1 2018.05.24 1232
기타 이런 경우 회사의 합당한 경영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018.05.24 1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5.24 364
고용보험 상해로인한 병가무급휴가 1 2018.05.24 1418
임금·퇴직금 비과세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8.05.24 233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1 2018.05.24 1136
임금·퇴직금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2018.05.24 34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18.05.24 19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속연수 산정 1 2018.05.24 1200
Board Pagination Prev 1 ...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