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2018.05.15 14:30

안녕하세요.  인천 제조업 회사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은  1년에 15개 발생, 2년당 1개의 연차수당 추가지급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운영되어 급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급여+퇴직금+연차수당 모두 포함입니다.

연차수당은 연말에 12개에 대한 금액을 일괄 지급합니다.(연차갯수 늘어나는 계념이 없음)

급여 담당자에게 왜 연차를 12개만 지급하냐고 물어봤더니 취급업규칙에 유급휴가는 근로자에날 1일이고 나머지 공휴일은 무급이므로 공휴일에 대한 휴무는 연차에서 공제하여 12개만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무급휴일(공휴일)에 근무를 안할경우 연차수당에서 공제하는 여부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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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할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3, 5, 7, 9년 등 2년이 늘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가산되게 됩니다.

    물론 연차휴가를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으나 해당 노동자의 휴가사용을 막는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연차휴가 사전지급을 때 휴가를 사용한다면 선지급한 수당은 환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2조 유급휴가의 대체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한 근로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실제 공휴일이 휴일이 아닌지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적법하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더라도 구체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각자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계산하시고 회사에서 공제한 공휴일이 언제인지 확인/비교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09-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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