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로 근무중입니다.
5근 3휴 근무체계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주주주야야휴휴휴 근무체계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간 근무시간 09 ~ 18시 ( 휴게 1시간) 실근무 8시간
야간 근무시간 18 ~ 익일 09시 (휴게 5시간) 실근무 10시간
변경하려고 하는데, 야간 근무시 8시간 이상 근무가 발생되어 2시간의 연장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주단위 탄력근무제 시행을 하면 연장 근무 수당이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계약서와 급여가이드 라인을 보면
기본급 : 1,257,500
주휴수당 : 263,550
야간수당 : 143,000
총급여 : 1,664,050
위 급여가 타당한 급여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3조 2교대로 받고있는 급여보다 낮아지는데, 이것도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