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고 2018.05.16 22:30

1. 배경

금일(2018년 5월 17일, 약 2년10개월근무) 기준으로 7월3일 퇴사한다고 회사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입사일은 2015년 8월5일이며 회개년도 기준으로 2017년4월~2018년4월 개근하여 연차가 15일발생, 현재 남은 연차는 12일입니다.

추가적으로, 2018년 5월,6월 개근하여 2일의 월차가 발생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사하면서, 현재 남은연차 12일 + 추가발생 연차2일 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발생 연차에 대하여 50%사용하도록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최소 12.5%에 해당하는 사용을 권장하고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룰에 충실히 따르고있는상태)


2. 사건의 발단 

하지만 인사과에서는 남을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를 하라 라고 강요받은 상태입니다.

업무강도가 높아서 억지로 연차를 써도 집에서 전화를 계속 받아 도저히 쉴수 없는 상태인데요.

퇴사하면서, 현재 남은연차 12일 + 추가발생 연차2일 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바쁜신와중이지만 도움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5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어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지금은 월차휴가가 법개정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귀하의 사업장에는 단체협약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휴가청구권을, 사용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동법 62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휴가의 대체는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휴가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14 451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수당 정산 문의 1 2018.06.14 374
기타 친지의 질병,간호로 인한 자진퇴사 1 2018.06.13 6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서류관련 등으로 질문합니다 1 2018.06.07 704
기타 퇴직금, 사대보험, 소득세 재문의 2018.05.31 784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1 2018.05.30 7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 및 퇴직금에 남은 연차 포함 여부 1 2018.05.30 889
근로계약 퇴사 의사 밝힌 후 한달 근무 약속 / 중도퇴사 시 급여 문제 1 2018.05.30 3156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기간 내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7 3325
임금·퇴직금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2018.05.24 347
해고·징계 글삭제 2018.05.21 232
»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휴가 강제 사용 1 2018.05.16 1509
임금·퇴직금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2018.05.16 6065
근로계약 퇴사 통보 1달 후 퇴사가 가능한지와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 1 2018.05.14 981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인 경우 1 2018.05.13 4033
휴일·휴가 2년차 정규직 퇴사 그리고 2년차 연차의 활용에 대해 1 2018.05.03 2843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1 2018.05.02 1104
기타 근로계약에 명시된 40시간 이상 매일 근로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8.05.02 321
고용보험 글쓴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퇴사후 재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04.29 1351
휴일·휴가 (#급) 중도 퇴사 직원 사용 가능 연차 일수 부탁드립니다.(5.31일... 2018.04.24 506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