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무지개 2018.05.17 10:05

우리아파트는 자치관리의 아파트입니다.

70이 넘은 경비가 두명있는데, 딱히 입사할때만 계약서를 쓰고 ,임금 인상도 없고하여 계약서를 쓰지않고 2년이상이 지났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다시 계약서를 쓰는데 1년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이상 장기근속하면  정규직이 된다고 하는데 경비원도 통용되는지요?

1년 재계약은 무효이고, 정규직이니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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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소위 '정규직 or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적용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따라서 경비업 여부와 상관없이 1항 4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교부의무 여부를 떠나 당사자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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