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취업규칙 상 하계휴가는 유급휴가 3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하계 휴가에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휴가 실시 계획 수립 등 안내를 할때도 관례적으로 유급휴가 3일에 연차 2일에 붙여서 5일간 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 규정에 연차 휴가를 하계 휴가에 연속하여 쓸 수 있다고 해두었더라도 개인이 본인 연차를 사용하기 싫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계 휴가에 연차를 이어서 쓰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 등을 한 경우에 연장 근로를 할줄 미리 알고 있고, 상사 등에게 보고하여 협의가 완료된 경우는 해당 근로를 수당으로 안받고, 시간으로 계산하여 쉴 수가 있는데, 이 때 해당 시간은 1:1로 계산하여 시간으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전 협의 및 보고가 안 되어 있고 긴급 서비스 등 요청으로 업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1.5배로 계산하여 시간으로 쉴 수가 있어 쉬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단순히 사전 협의 및 보고가 1:1 인지 1.5배인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